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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로 3.3%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 등록도 한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시 헷갈릴 수 있습니다. “사업자 매출은 사업소득으로, 프리랜서 수입은 기타소득으로?” 아닙니다! 이번 글에서
홈택스를 통한 실제 신고 방법
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.
✔️ 목차
- 1. 프리랜서 겸 사업자, 수입 유형 구분부터!
- 2. 두 가지 수입,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합치나요?
- 3.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진행 방법
- 4.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절세 포인트
1. 프리랜서 겸 사업자, 수입 유형 구분부터!
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3.3% 프리랜서 수입 = 기타소득이라는 점인데요, 사실 프리랜서 강사, 디자이너, 작가, 마케터 등은 모두 ‘사업소득’에 해당합니다.
즉, 프리랜서 수입과 사업자 매출을 나누지 않고 합산해야 합니다. 두 개가 따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‘사업소득’ 항목 하나로 묶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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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두 가지 수입,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합치나요?
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,
- 사업자 등록된 매출 → 사업소득 → 단일사업장 입력
- 3.3%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 → 사업소득 → 기타사업소득으로 추가
홈택스에서는 하나의 종합 소득으로 자동 계산되며, 원천징수된 세액도 자동 반영되어 세액 계산에 포함됩니다.
3.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진행 방법
- 홈택스 접속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]
- ‘사업소득’ 항목 클릭 → 사업자 매출 + 프리랜서 수입 입력
- 경비 항목, 공제 항목 입력 후 자동 계산
- 계산된 결과 확인 후 ‘제출’ 클릭하면 끝!
4.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절세 포인트
- 사업용 통장/카드로 분리된 경비자료 정리
-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로 자동 공제 확인
- 부양가족 공제, 기부금, 보험료 등 공제항목 체크
-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으로 환급 여부 사전 확인
📌 마무리
프리랜서 겸 사업자라면 두 수입을 묶어 ‘사업소득’으로 신고하면 됩니다. 혼동 없이 홈택스 단계만 따라가면 직접 신고도 어렵지 않아요! 단,
경비자료와 공제항목은 미리 정리해두는 것
이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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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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