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2025년에도 행복주택은 여전히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에게 인기가 많은 주거복지 제도입니다.
하지만
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과 조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
정확하게 알고 준비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✔️ 목차
1. 행복주택이란?
행복주택은 LH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, 청년·신혼부부·고령자·취약계층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.
2. 2025 행복주택 소득기준
2025년 기준, 행복주택 신청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.
대상자 | 소득기준 |
---|---|
청년 (만 19~39세) |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100% 이하 |
신혼부부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 (맞벌이 130%) |
고령자 | 도시근로자 소득 100% 이하 |
3. 자격조건별 신청 대상
- 청년 : 대학 재학·졸업 후 5년 이내, 사회초년생 등
- 신혼부부 :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
- 고령자 :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
4.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
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하며, 공고일 기준으로 준비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무주택 확인서류
-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 등
5. 행복주택 관련 링크 바로가기
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