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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3%가 뭔가요?
프리랜서, 강사, 작가, 디자이너, 외주 개발자 등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,
원천징수로 ‘소득세 3% + 주민세 0.3%’, 총 3.3%를 미리 떼고 지급
합니다.
예: 1,000,000원을 받는다면 33,000원(3.3%)을 제하고 967,000원이 입금됩니다.
그런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개인의 총소득,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3.3% 환급 가능한 조건
- 3.3% 원천징수로 수입을 받았던 프리랜서/외주/강사 등
-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25년 5월까지 신고하는 경우
- 공제 대상(기본공제, 교육비, 의료비, 보험료 등)이 많거나
- 수입 대비 실제 납부 세금이 3.3%보다 낮게 계산된 경우
👉 즉, **신고를 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.** “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직종”이라도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환급 가능!
🧾 환급액 계산 예시
예시: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
- 총 수입: 3,000만 원 - 원천징수 세액: 약 99만 원 (3.3%) - 경비 + 공제 적용 후 실제 세액: 약 40만 원 ➡️ 약 59만 원 환급 가능!
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로그인 후 ▶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작성
- ‘사업소득’ 항목 선택 (3.3% 수입 대상은 사업소득)
- 지출 경비, 공제 항목 입력
- 계산 결과에서 ‘환급 예상 금액’ 확인
- 제출 후 ▶ 계좌 입력하면 환급 진행
📌 환급은 보통 6월~7월 사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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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이런 분들은 꼭 신고하세요
- 유튜브,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 수익 창출자
- 강사, 작가, 외주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한 분
- 지출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
- 국민연금, 의료비, 보험료 지출이 있었던 분
👉 **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환급액은 커집니다!** ---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3.3%는 돌려받는 세금인가요?
A1. 아닙니다. 예정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개념이며, 실제 세액보다 더 낸 경우에 한해 환급됩니다.
Q2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2. 환급도 못 받고, 나중에 소명 요청/과태료 가능성도 생깁니다.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Q3. 세무사 안 써도 혼자 신고 가능할까요?
A3. 홈택스로 가능하지만, 경비 계산이 어렵거나 처음이라면 전문가 도움 추천드립니다.
🧾 마무리 요약
- 3.3%는 ‘예상 세금’을 미리 낸 것, 신고해야 환급 가능
- 경비나 공제가 많다면 실질 세금보다 많이 낸 셈
-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 가능!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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