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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월급쟁이 세금 줄이는 연말정산 전략 (소득공제 총정리)

by bluesky-house 2025. 4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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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맞는 연말정산, 소득공제를 놓쳐서 “13월의 월급”이 아닌 세금 폭탄을 맞는 20대 직장인이 많습니다.

기본 공제부터 놓치기 쉬운 꿀팁까지

총정리했습니다..


✔️ 목차


1. 연말정산, 왜 중요할까?

월급에서 이미 떼고 있는 근로소득세.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보고,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

📌 즉, 소득공제·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월급 외에 수십만 원이

'13월의 월급'

으로 돌아옵니다.

2. 기본공제 항목 (전 직원 공통)

  • 👤 본인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
  • 🏥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 등 지출 항목
  • 💳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액 (총 급여의 25% 초과분)
  • 🏠 월세, 주택자금 공제 (무주택자 한정)

👉 20대 독립생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 중복될 수 있으니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.

3. 놓치기 쉬운 추가 공제 항목

  • 📚 청년형 장기펀드 투자액 → 소득공제 최대 240만원
  • 💊 건강보험료·실손보험 납입액
  • 🏦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(소득공제 가능)
  • 🧾 기부금, 고용보험, 퇴직연금 IRP 납입액
📌 놓치기 쉬운 Tip: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'월세 세액공제' 신청 꼭!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(최대 환급 75만원 이상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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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20대 직장인을 위한 절세 꿀팁

  •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 사용 비중 높이기 → 공제율 ↑
  • 공제 대상 지출은 가족이 아닌 본인 명의로
  • IRP·장기펀드 등 절세 상품 연말 전에 납입
  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→ 자료 자동 불러오기

5. 자주 묻는 Q&A

  • Q. 신입사원인데 공제받을 게 있을까요?
    A. 소득이 적어도, 카드사용액·의료비·월세 등 본인 지출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.
  • Q. 청년 전세자금대출도 공제되나요?
    A. 대출 이자에 대해 일정 금액 공제 가능합니다. 단, 무주택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됩니다.
  • Q. 부모님 공제를 같이 받으면 안 되나요?
    A. 본인이 부모님 공제 대상일 경우,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중복은 불가하니 미리 협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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