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처음 맞는 연말정산, 소득공제를 놓쳐서 “13월의 월급”이 아닌 세금 폭탄을 맞는 20대 직장인이 많습니다.
기본 공제부터 놓치기 쉬운 꿀팁까지
총정리했습니다..
✔️ 목차
1. 연말정산, 왜 중요할까?
월급에서 이미 떼고 있는 근로소득세.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보고,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
📌 즉, 소득공제·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월급 외에 수십만 원이
'13월의 월급'
으로 돌아옵니다.
2. 기본공제 항목 (전 직원 공통)
- 👤 본인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
- 🏥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 등 지출 항목
- 💳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액 (총 급여의 25% 초과분)
- 🏠 월세, 주택자금 공제 (무주택자 한정)
👉 20대 독립생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 중복될 수 있으니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.
3. 놓치기 쉬운 추가 공제 항목
- 📚 청년형 장기펀드 투자액 → 소득공제 최대 240만원
- 💊 건강보험료·실손보험 납입액
- 🏦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(소득공제 가능)
- 🧾 기부금, 고용보험, 퇴직연금 IRP 납입액
📌 놓치기 쉬운 Tip: 월세를 내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'월세 세액공제' 신청 꼭!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(최대 환급 75만원 이상).
반응형
4. 20대 직장인을 위한 절세 꿀팁
- ✅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 사용 비중 높이기 → 공제율 ↑
- ✅ 공제 대상 지출은 가족이 아닌 본인 명의로
- ✅ IRP·장기펀드 등 절세 상품 연말 전에 납입
- ✅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→ 자료 자동 불러오기
5. 자주 묻는 Q&A
- Q. 신입사원인데 공제받을 게 있을까요?
A. 소득이 적어도, 카드사용액·의료비·월세 등 본인 지출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. - Q. 청년 전세자금대출도 공제되나요?
A. 대출 이자에 대해 일정 금액 공제 가능합니다. 단, 무주택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됩니다. - Q. 부모님 공제를 같이 받으면 안 되나요?
A. 본인이 부모님 공제 대상일 경우,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중복은 불가하니 미리 협의하세요.
🔗 참고 링크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