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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을까요?
사실 혼인 예정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번 글에서는 예비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조건과
혼인 예정 증명서류, 소득기준, 청약 신청 팁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.
✔️ 목차
1.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청약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단, 혼인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2. 소득 및 혼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✔️ 혼인 요건
- 청약 공고일 기준, 1년 이내 혼인 예정
- 공급일 이전까지 혼인 신고 완료해야 당첨 인정
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시 140%)
- 공공임대일 경우 100% 이하로 더 낮음
3. 예비신혼부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?
예비신혼부부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- 혼인 예정 확인서 (공식 양식)
-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
-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 확인 서류
- 소득 증빙서류 (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 등)
4. 신청 절차 및 청약 꿀팁
1.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공급 공고 확인
2. 예비신혼부부 자격요건 검토
3. 필요서류 준비 및 온라인 접수
4. 당첨 시 혼인신고 완료 후 입주 확정 가능
👉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공급이 있는 곳이 예비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
5. 바로가기 링크 모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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