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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혼인 전 빨리 신청하기

by bluesky-house 2025. 4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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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을까요? 사실 혼인 예정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이번 글에서는 예비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조건혼인 예정 증명서류, 소득기준, 청약 신청 팁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.

✔️ 목차


1.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 청약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단, 혼인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2. 소득 및 혼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✔️ 혼인 요건

  • 청약 공고일 기준, 1년 이내 혼인 예정
  • 공급일 이전까지 혼인 신고 완료해야 당첨 인정
✔️ 소득 요건
  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시 140%)
  • 공공임대일 경우 100% 이하로 더 낮음
✔️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, 예비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
3. 예비신혼부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?

예비신혼부부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
  • 혼인 예정 확인서 (공식 양식)
  •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
  •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 확인 서류
  • 소득 증빙서류 (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 등)
※ 혼인 예정 사실이 허위일 경우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세요.

4. 신청 절차 및 청약 꿀팁

1.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공급 공고 확인 2. 예비신혼부부 자격요건 검토 3. 필요서류 준비 및 온라인 접수 4. 당첨 시 혼인신고 완료 후 입주 확정 가능

👉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공급이 있는 곳이 예비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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