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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,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한가요? (입주 조건 + 2025 임대료 총정리)

by bluesky-house 2025. 4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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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지원 제도입니다. 하지만 무주택자라고 모두 입주 가능한 건 아니며, 소득과 자산 조건 등 복잡한 기준이 있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입주 가능 조건과 2025년 기준 지역별 임대료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✔️ 목차


1. 공공임대주택, 누가 입주 가능한가요?

공공임대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
  •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
  • 거주지 조건에 맞는 청약일 것 (우선공급 지역 등)

즉, 단순히 무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가구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
 

2. 소득·자산 기준 정리 (2025년 기준)

가구원 수 소득 기준 (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) 자산 기준 (총자산 + 자동차)
1인 약 291만 원 이하 총자산 2억 6,000만 원 이하
자동차 3,600만 원 이하
2인 약 485만 원 이하 총자산 2억 9,000만 원 이하
자동차 3,600만 원 이하
3인 약 628만 원 이하 총자산 3억 1,000만 원 이하
자동차 3,600만 원 이하
4인 이상 약 700만 원 이하 총자산 3억 1,000만 원 이하
자동차 3,600만 원 이하

※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, SH,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3. 2025년 공공임대 임대료 비교표 (지역별)

지역과 평형(전용면적)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크며, 다음은 2025년 기준 주요 지역별 임대료 예시입니다.

지역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
서울 (SH) 26㎡ 약 3,000만 원 12~18만 원
수도권 (LH) 36㎡ 약 4,500만 원 17~23만 원
지방 (대전/부산 등) 39㎡ 약 2,800만 원 10~15만 원
농어촌 40㎡ 약 1,500만 원 7~10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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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. 소득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?
A. 우선공급은 제한되지만, 예비입주자 또는 예외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 꼭 확인하세요.

Q. 자산은 자동차 포함인가요?
A. 네, 자동차 가액도 포함되며, 공시가 기준 3,600만 원 이하만 인정됩니다.

Q. 미혼 1인 가구도 공공임대 가능할까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경쟁률이 높고 지역에 따라 청년/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이 다르므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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