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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, 이 순서대로만 따라 하세요

by bluesky-house 2025. 4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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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는 연 1회, 소득세는 5월에 한 번!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. 사업 규모는 작지만,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어요.

이번 글에서는

간이과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
홈택스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.

✔️ 목차

1. 간이과세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?

네, 대상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,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, 부가세는 간편하게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

  •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, 수입이 있다면 모두 해당
  •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
  • 소득공제, 세액공제 가능 (근로자와 동일)

2.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?

  • 매출 내역 (계좌 입금 확인 / 현금영수증 / 간이영수증 포함)
  • 경비 자료 (카드 매출, 세금계산서, 통신비 등)
  • 공제 자료 (신용카드, 의료비, 기부금, 교육비 등)

👉 홈택스 자료 조회: 신용카드/현금영수증 내역 확인

3.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

  1. 홈택스 접속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]
  2. 소득종류: ‘사업소득’ 선택
  3. 매출/경비/공제 항목 입력
  4. 세액 확인 후 ‘제출’

홈택스가 자동으로 경비율을 계산해주지만, 기장(간편장부) 신고 시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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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은?

  • 단순경비율 대신 간편장부 신고 시 공제액이 커질 수 있음
  • 카드/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누락 방지 (홈택스 자동조회 활용)
  • 경비자료는 입금 계좌와 분리된 통장으로 관리하면 편리
  • 기부금, 보험료, 부양가족 공제 항목도 입력 잊지 말기!

📌 마무리

간이과세자도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, 홈택스를 이용하면 직접 신고도 어렵지 않습니다.

매출/경비만 잘 정리하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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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참고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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