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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는 연 1회, 소득세는 5월에 한 번!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. 사업 규모는 작지만,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
간이과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를 홈택스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.
✔️ 목차
1. 간이과세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?
네, 대상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,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, 부가세는 간편하게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, 수입이 있다면 모두 해당
-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
- 소득공제, 세액공제 가능 (근로자와 동일)
2.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?
- 매출 내역 (계좌 입금 확인 / 현금영수증 / 간이영수증 포함)
- 경비 자료 (카드 매출, 세금계산서, 통신비 등)
- 공제 자료 (신용카드, 의료비, 기부금, 교육비 등)
3.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
- 홈택스 접속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]
- 소득종류: ‘사업소득’ 선택
- 매출/경비/공제 항목 입력
- 세액 확인 후 ‘제출’
홈택스가 자동으로 경비율을 계산해주지만, 기장(간편장부) 신고 시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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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은?
- 단순경비율 대신 간편장부 신고 시 공제액이 커질 수 있음
- 카드/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누락 방지 (홈택스 자동조회 활용)
- 경비자료는 입금 계좌와 분리된 통장으로 관리하면 편리
- 기부금, 보험료, 부양가족 공제 항목도 입력 잊지 말기!
📌 마무리
간이과세자도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, 홈택스를 이용하면 직접 신고도 어렵지 않습니다.
매출/경비만 잘 정리하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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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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